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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7369호 전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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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영업기밀을 누설한 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