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7369호 전부개정 2005.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등록관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의 부수 공사(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200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