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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7369호 전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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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기금은 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용 및 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