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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7369호 전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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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