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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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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신탁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