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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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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탁사무의 위임)
①수탁자는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수탁자는 선임, 감독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수탁자에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