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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서류의 열람)
①리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전조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위탁자, 그 상속인 및 수익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열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리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전조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위탁자, 그 상속인 및 수익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열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