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정 1962.9.17 법률 제1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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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유희, 야외운동등신체적활동으로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며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책정)
①국민체육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은 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기본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심의회)
①국민체육의 기본시책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체육심의회를 둔다.
②전항의 체육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조(협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과 시책에 관하여 문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국민의 체육정신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
②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체육진흥)
지방자치단체는 각체육단체가 시행하는 체육행사를 적극원조한다.
제9조(학교 및 직장체육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학교 및 직장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학교와 직장은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을 지도관리한다.
제10조(지도자 양성)
국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지도자의 양성과 그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기타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국립종합경기장의 설치)
국가는 국제기준에 맞는 국립종합경기장을 설치운영한다.
제13조(기존시설의 이용)
각급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교육 및 직장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민체육을 위하여 리용되어야 한다.
제14조(선수의 보호)
국가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와 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체육단체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146호,1962.9.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