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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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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