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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형식승인)
①교통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기계·기구가 별표 제16의2에 의한 자동차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번호와 기계·기구의 명칭 및 형식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형식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7.10]
①교통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기계·기구가 별표 제16의2에 의한 자동차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번호와 기계·기구의 명칭 및 형식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형식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