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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12.12 교통부령 제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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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변경허가등)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사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급종을 포함한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4.3>
②1급검사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24조제1호의 검사대상자동차 연대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 시설기준의 2배의 시설을 갖추어(용지의 면적은 3급검사장의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확장)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0.12.14, 1976.4.3>
③법인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대표자가 변경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