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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승인)
진흥회는 매년 연도개시 1월전에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진흥회는 매년 연도개시 1월전에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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