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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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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도지사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