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3(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도지사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부칙 <제2533호,1973.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전문의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간호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는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5년이내에 한하여 간호원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국공립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원회·간호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동전)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한지의료인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류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의로 위촉된 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촉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62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3504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 전문의의 전문과목의 표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825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의사등의 명칭변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23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제2항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기성한약서"를 "기성한약서"로, "한의사"를 "한의사"로,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각각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2.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55조제1호 및 제3호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을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다음 표의 왼쪽난에 정한 용어를 사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오른쪽난에 정한 용어를 사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용어 | 개정된 용어 | +--------------------+---------------------+ | 한 의 사 | 한 의 사 | | 한방의료 | 한방의료 | | 한방병원 | 한방병원 | | 한 의 원 | 한 의 원 | | 한방의학 | 한방의학 | | 한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 한의사회 | 한의사회 | | 한 약 | 한 약 | | 한약업사 | 한약업사 | | 한 약 서 | 한 약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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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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