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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85호 일부개정 200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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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5(정밀검사의 유예)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대상지역·대상자동차 등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