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85호 일부개정 2005. 09.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조의12(정밀검사대행자의 관리업무)
①환경부장관은 정밀검사대행자에게 정밀검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운행차 배출가스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3. 정밀검사 출장검사소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대행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정밀검사대행자는 검사소를 설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