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923호 일부개정 2006.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3(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 등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