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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3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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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5조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