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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3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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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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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