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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860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韓國石油公社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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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