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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860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韓國石油公社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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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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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