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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860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韓國石油公社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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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 수송·대여 및 판매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4.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 보증 및 자재 대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