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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858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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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