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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858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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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잠정세율)
①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제1조제2항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3.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율은 기본세율 및 제1조제7항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