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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12.27
부칙 [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과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직물류세· 석유류세와 입장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직물류세법·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한 원재료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비과세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10조제1항·직물류세법 제9조제1항 및 석유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면세를 받은 물품과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직물류세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면세된 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당해 세액을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과 반제품은 면세받은 원재료로 환산한다.
제6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9조제1항과 직물류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면세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물품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면세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면세물품(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비과세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에 공할 때까지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내국소비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과세물품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원재료에 대한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다.
제10조 (비과세물품 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중 물품세법 제10조·제11조제1항제21호·직물류 세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6호와석유류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에 내국소비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내수용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과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직물류세· 석유류세와 입장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직물류세법·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한 원재료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비과세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10조제1항·직물류세법 제9조제1항 및 석유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면세를 받은 물품과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직물류세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면세된 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당해 세액을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과 반제품은 면세받은 원재료로 환산한다.
제6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9조제1항과 직물류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면세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물품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면세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면세물품(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비과세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에 공할 때까지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내국소비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과세물품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원재료에 대한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다.
제10조 (비과세물품 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중 물품세법 제10조·제11조제1항제21호·직물류 세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6호와석유류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에 내국소비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내수용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적용으로 인하여 새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적용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적용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 수량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확인·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적용으로 인하여 새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적용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적용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 수량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확인·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 수량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환입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거나 세율이 변경되는 물품이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동일제조장에 환입되어 있거나 이 법 시행이전에 반출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이후 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세율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 제3종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1982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한 세율은 제1조제2항 제3종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 수량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환입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거나 세율이 변경되는 물품이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동일제조장에 환입되어 있거나 이 법 시행이전에 반출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이후 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세율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 제3종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1982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한 세율은 제1조제2항 제3종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부칙 [82·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잠정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잠정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제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제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 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 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등유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에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을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등유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에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을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과세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과세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총괄납부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와 종전의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하치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 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8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가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을 각각 "제1호 가목(1)·(2), 제1호 다목(2), 제2호 나목(3) 및 (5)의 물품"으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총괄납부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와 종전의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하치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 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8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가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을 각각 "제1호 가목(1)·(2), 제1호 다목(2), 제2호 나목(3) 및 (5)의 물품"으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부칙 [2000·12·29 법6294]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2호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입장행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2호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입장행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항, 제10조의2,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사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제조장에서 반출, 수입 신고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1년 11월 20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이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의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1년 11월 19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중 2001년 11월 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항, 제10조의2,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사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제조장에서 반출, 수입 신고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1년 11월 20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이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의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1년 11월 19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중 2001년 11월 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로 한다.
부칙 [2003.07.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2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3년 7월 12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3년 7월 1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3년 7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2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3년 7월 12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3년 7월 1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3년 7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부칙 [2004.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조절기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24일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의 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규정중 반입자에 관한 부분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을 2004년 9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③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2004년 9월 23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4년 9월 2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기타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7조(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 또는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이 버 시행일에 반출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조절기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24일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의 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규정중 반입자에 관한 부분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을 2004년 9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③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2004년 9월 23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4년 9월 2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기타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7조(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 또는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이 버 시행일에 반출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7.8 제757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이 법의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29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④(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이 법의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29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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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
┃ 과세대상 │ 단위 │ 이 법의 시행일 │ 2006. 7. 1 ┃
┃ │ │ ~ │ ~ ┃
┃ │ │ 2006. 6. 30 │ 2007.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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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365원 │ 404원 ┃
┃ 나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78원 │ 181원 ┃
┃ 다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5원 │ 17원 ┃
┃ 라목 해당물품 │ │ │ ┃
┠────────┼─────┼──────────┼───────────┨
┃제 1조제2항제4호│킬로그램당│ 360원 │ 360원 ┃
┃ 바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30원 │ 147원 ┃
┃ 아목 해당물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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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2.31 제78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다목 및 사목, 법률 제7575호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다목 및 사목, 법률 제7575호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2006.12.30 제8138호 (교통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중 “교통세과세물품”을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물품”으로,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⑨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중 “교통세과세물품”을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물품”으로,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39호 (국세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88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용자동차 과세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다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총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괄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용자동차의 조건부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판매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6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이 법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또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⑥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⑦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⑧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⑨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 및 제178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⑪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2호나목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용자동차 과세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다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총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괄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용자동차의 조건부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판매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6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이 법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또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⑥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⑦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⑧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⑨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 및 제178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⑪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2호나목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8 제898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2.26 제92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아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5항·제3조제7호·제6조제3항·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5항·제6항·제11항·제12항, 제3조제7호, 제4조,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제1항·제5항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제4조(유류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25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7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개별소비세 신고·납부시기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연구용 승용자동차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광진흥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아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5항·제3조제7호·제6조제3항·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5항·제6항·제11항·제12항, 제3조제7호, 제4조,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제1항·제5항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제4조(유류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25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7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개별소비세 신고·납부시기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연구용 승용자동차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광진흥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로 한다.
부칙[2009.1.30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2.31 제990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8.12.31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2.31 제990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8.12.31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부 칙[2010.1.1 제99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5항·제3조제7호·제6조제3항·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 제4항 및 제8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류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7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0.12.27][[시행일 2011.1.1]]
제4조(전기냉방기 등 물품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및 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
제5조(미납세 반출의 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ㆍ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5항·제3조제7호·제6조제3항·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 제4항 및 제8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류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7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0.12.27][[시행일 2011.1.1]]
제4조(전기냉방기 등 물품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및 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
제5조(미납세 반출의 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ㆍ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12.27 제104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또는 경륜장ㆍ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유흥음식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교관 면세 대상 제외 석유류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최초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교관 면세 물품 보유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승인을 받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흥음식행위의 면세에 관한 적용시한)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또는 경륜장ㆍ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유흥음식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교관 면세 대상 제외 석유류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최초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교관 면세 물품 보유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승인을 받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흥음식행위의 면세에 관한 적용시한)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1.12.2 제11106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이후에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한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이후에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한다.
부 칙[2011.12.31 제111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공제·환급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의 신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신고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의 개정규정(제4항의 신청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0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미납세반출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에 따른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제·환급 또는 용도 외로 사용하는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판매장·제조장 폐업 및 물품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신고·납부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9조제7항제2호·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제3항(신고·납부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공제·환급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의 신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신고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의 개정규정(제4항의 신청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0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미납세반출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에 따른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제·환급 또는 용도 외로 사용하는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판매장·제조장 폐업 및 물품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신고·납부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9조제7항제2호·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제3항(신고·납부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1.1 제116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1.23 제11620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 및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였어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건부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카지노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5천25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 및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였어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건부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카지노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5천25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
부 칙[2014.12.23 제128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한외교관등이 면세 받은 자동차에 대한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 당시 면세 승인을 받은 자동차로서 2015년 4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한외교관등이 면세 받은 자동차에 대한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 당시 면세 승인을 받은 자동차로서 2015년 4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으로 한다.
부 칙[2015.3.27 제13246호(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5.12.15 제135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용,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녹용 및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1조제2항제2호가목3) 및 제18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용,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녹용 및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1조제2항제2호가목3) 및 제18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6.12.20 제143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특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로열젤리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특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로열젤리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1.16 제150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19 제152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31 제16091호]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12.8 제17580호(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0.12.22 제176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와 과다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와 과다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12.21 제185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소비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를 반입한 후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 완성된 다른 과세물품을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소비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를 반입한 후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 완성된 다른 과세물품을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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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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