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