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사업법

제정 1963.12.5 법률 제1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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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해상운송사업"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과 해상운송부대사업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선박운항사업"이라 함은 해상에서 선박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어장으로부터 어획물 또는 그 화학제품을 운송함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 이외의 것을 말하며 이를 정기항로사업과 불정기항로사업으로 구분한다.
③이 법에서 "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항로에 선박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여 운송을 하는 선박운항사업을 말하며 이를 려객정기항로사업과 화물정기항로사업으로 구분한다.
④이 법에서 "려객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려객선(13인이상의 려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정기항로사업을 말하며 "화물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기타 정기항로사업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불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정기선로사업 이외의 선박운항사업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해상운송부대사업"이라 함은 선박대여업·해상운송주선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과 자기소유의 항만시설대여업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선박대여업"이라 함은 선박을 대여(기간 용선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해상운송주선업"이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해상에서의 선박에 의한 운송(이하 "물건 해상운송"이라 한다)의 주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해운중개업"이라 함은 물건 해상운송 또는 선박의 대여·매매나 중개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⑩이 법에서 "해운대리점업"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항만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 또는 해상운송주선업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계류시설 또는 화물집화시설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선박운항사업

제3조(사업의 면허)
①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려객정기항로사업과 화물정기항로사업은 항로마다 불정기항로사업은 사업별로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삭 150톤미만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 국내의 항간에서 화물정기항로사업 또는 불정기항로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면허기준)
교통부장관은 선박운항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당해 항로에서 전공급수송력이 전수송수요량에 대하여 현저하게 공급과잉이 되지 아니할 것
2.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 기타의 수송시설이 당해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질과 당해 항로에 적응할 것
3. 당해 사업이 리용자의 편의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4.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책임의 범위가 명확한 경영형태일 것
5.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항만내의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없을 것
6.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확실할 것
7. 려객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선령이 각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를 받고 그 취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제6조(운항개시의 의무)
①선박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운항을 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운항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운임과 료금)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선박운항사업자"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과 료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운임 또는 료금의 일부 환급 금지)
선박운항사업자는 인가된 운임 또는 료금보다 저액의 금액을 받거나 저액의 금액을 받기 위하여 수수한 운임 또는 료금의 일부를 환급하지 못한다.
제9조(운송약관)
①선박운항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운송약관에는 려객 및 화물의 운임·료금 기타의 운송조건과 운송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운임·료금등의 게시)
선박운항사업자는 제7조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료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기타 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운항계획의 변갱)
선박운항사업자가 그 운항계획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운송인수의 의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리유없이 려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절하지 못한다.
1. 당해 운송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운송상의 지장이 있을 때
3. 당해 운송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송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제13조(차별적 대우의 금지)
①선박운항사업자는 운송의 청약을 받은 순위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부패·변질하기 쉬운 화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선박운항사업자는 려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특정한 리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①선박운항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정한 운항을 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선박운항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선박운항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려객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당해 항로의 선박을 대여하거나 당해 항로의 운항을 위임할 수 없다.
제15조(사업의 정지와 면허의 취소)
①교통부장관은 선박운항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부친 조건에 위반한 때
2. 선박안전법·선박법 또는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교통부장관은 선박운항사업자가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선박운항사업을 상속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또는 선박운항사업자가 제6조제1항의 기간내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제16조(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 및 해산의 인가)
①선박운항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과 해산은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선박운항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선박운항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선박운항사업을 계속하여 행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상속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운항사업을 계속하여 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사업개선의 명령등)
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항로의 연장 또는 변갱
2. 운임·료금 또는 운송약관의 변갱
3. 시설의 개선 또는 변갱
4. 선원의 보호
②전항제1호의 항로의 연장 또는 변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계약체결의 명령)
교통부장관은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하여 해상운송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징수)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운항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사업장 기타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당해 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선박운항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장 해상운송부대사업

제21조(사업의 면허)
해상운송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대여업·해상운송주선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 또는 항만시설대여업별로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제3조제2항·제4조제3호·제4호·제6호·제5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항제3호와 제19조의 규정은 해상운송부대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선박을 대여하거나 운항을 위임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운송부대사업을 경영한 자
제24조(동전)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받지 아니하고 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9조제1항·제11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받지 아니하고 한 자
2. 제8조·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한자
4. 제14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9조제2항(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내지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을 과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5톤미만의 선박등에 대한 적용제외)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운송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삭 5톤미만의 선박
2. 단정 또는 로도만으로 운전하는 배
제29조(선박양수의 허가)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을 양수하거나 용선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선박양도등의 허가)
①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대한민국선박을 양도·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운항의 위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어선에 관하여 전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수삭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인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해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472호,1963.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③선박관리법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