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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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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