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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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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식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