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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법률 제6626호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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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직원의 직무)
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