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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36호 일부개정 2018.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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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일 2016.8.4]]
[본조개정 2017.2.3 제18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