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4.3.27 제125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4.5.28 제12698호(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6.3.2 제1406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3.13 제154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소등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담소등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17 제155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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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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