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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 제1559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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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출입 및 지도)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
가. 숙박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나.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 이용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지도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