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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법률 제17271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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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