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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3.3.13 법률 제2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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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료양급여)
①료양급여는 료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로동청장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료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료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7일이내의 료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료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료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6. 이송
7. 기타 로동청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