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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3.3.13 법률 제2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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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징수금의 독촉)
①로동청장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②로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적어도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로동청장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