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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8640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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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역할)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