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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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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전후구간의 연결성, 국가도로망의 완결성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