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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2. 기업간 기술·인력 등의 제휴알선
3. 기업의 생산설비·부동산 등의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4.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지원제도의 안내 및 상담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2. 기업간 기술·인력 등의 제휴알선
3. 기업의 생산설비·부동산 등의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4.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지원제도의 안내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