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매체물별로 둘 수 있다.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매체물 또는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