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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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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5(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2. 친권자
3. 직계존속
4. 미성년후견인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 또는 검사는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및 재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5항의 요청에 따라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에 대하여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치료 및 재활 기간(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치료 및 재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치료 및 재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청소년이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치료 및 재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치료 및 재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