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부 칙[2012.9.14 제241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나목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③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44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로 한다. 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로 한다. ⑧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9.17 제24754호]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2.9 제2583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부 칙[2015.3.17 제26151호]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6 제26250호]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2686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19 제2735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6.20 제28133호]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2942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㉟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1.1.26 제314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숙박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이 영 시행 이후에 해당 숙박업에 고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1.2.17 제31450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의 구분란 중 "「주세법」"을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2.4.5 제3256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2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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