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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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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5]
1.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여부 진단
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재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병원의 지정
5.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전문상담 교육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