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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966호 전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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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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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8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관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