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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966호 전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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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도임대주택등의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부도임대주택등의 임대사업자,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기금수탁자, 임차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