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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966호 전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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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도임대주택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 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라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