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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73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法院組織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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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개정의 장소)
①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②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