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363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해당 영업의 허가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조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특정폐기물배출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중 "폐기물의 처리를"을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로 한다. ②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등"을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등"으로 한다.
부칙 <제4539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2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대상이 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④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기금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