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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전문개정 2007.8.3]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