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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9187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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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그가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업무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