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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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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
2.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5.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시행일 2012.2.5]]